[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뒷조사’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7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와 당시 지휘 선상에 있던 간부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뒷조사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고일현 전 국장에게서도 보고 계통을 거쳐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남재준 당시 원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송 씨가 파악한 혼외자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수집한 정보를 공작에 활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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