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남 여수 상포매립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양시훈 영장전담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김씨는 개발시행사 이사 곽모(40)씨와 함께 서울의 모 업체로부터 100억원에 돌산읍 상포매립지구를 사들인 뒤 기반조성공사를 벌여 외지의 기획부동산 업체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37억원을 별도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소환에 불응한 채 도주해오다 지난 7일 일산에서 검거돼 순천지청에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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