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버스 하차신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은 채 내린 승객에 대해 벌과금이 부과돼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경기도는 최근 도내 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2만2000여명이 하차 때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아 요금외 700원~2600원의 벌과금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단말기 이용은 기본구간(일반 10㎞, 좌석 30㎞) 이내는 기본요금만 내고 이후에는 5㎞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다.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동 거리를 알 수 없어 벌과금을 내야 한다.
버스만 이용했을 때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700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환승했을 때는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게 돼 있어 최대 26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추가로 낸 요금은 이용객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환불도 어렵다.
도 관계자는 “차내 방송과 홍보 스티커 등을 통해 반복해서 홍보하고 있으나 잘 모르거나 깜박해 내릴 때 교통카드를 한 번 더 태그하지 않아 벌과금을 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하차 태그 홍보 스티커’를 새로 제작,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부착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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