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여성에 대해 혐오감을 품어온 20대 남성이 지나가던 여고생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19일, A(27) 씨는 울산시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B(17)양의 뒤로 접근하여 눈과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묻지마 폭행을 했다. 이에 B양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지난해 SNS에서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자신과 여자친구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듣고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SNS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한 여성은 A 씨에게 “여자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말했고, A 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자 화풀이의 대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B양을 폭행했다.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