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검사와 실무관을 지속해서 성희롱한 전직 검찰 중간간부 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1일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강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또 여검사와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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