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2)씨가 공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월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다”며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공판 개시 전’에 해당하는 지난 4월4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맞춰 해당 신청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전례가 없어 최 씨 측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 관계자의 분석이다.
지난해 법원 내에서는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여론에 흔들러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반론으로 인해 논의 결과 중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최 씨는 부인과 질환으로 지난 10일 입원하고 다음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 최 씨는 수술 전 딸 정유라(22)씨와 접견을 희망했지만 교정당국이 불허해 만나지 못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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