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던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밤 11시 21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편도 3차로 도로 가운데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운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에 들어선 B(49) 씨를 버스의 우측 출입문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름 남짓만인 같은 달 22일 숨졌고 검찰은 A 씨가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주행 중인 차량의 측면 인도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거나 차량의 측면 중간 부분에 부딪힐 것까지 예상해 이를 피해서 운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고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몇 초 전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에 서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버스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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