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힙성 논란을 빚은 MBC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에 대해 전원 합의로 과징금을 건의키로 했다.
‘전참시’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는 향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전참시’는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화면을 삽입해 뭇매를 맞았다.
MBC는 약 1주일간 진상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삽입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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