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내년부터 블록체인과 핀테크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화펀드가 조성되며, 간편송금업체는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해 200만원 이상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기술과 같은 유망 신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11개 분야 157개 기술 R&D 비용을 대ㆍ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최대 40%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관련 시설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또 간편송금 핀테크 업체들이 연내에 전자자금이체업에 등록해 200만원 이상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뛰어난 드론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드론산업 투자에 특화한 민간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해 현재는 업체 등록시 660㎡ 이상의 전시시설이 필요한 기준을 3명 이상이 공동 이용할 경우 이 기준을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5명 이상이 공동사용할 경우에만 완화가 가능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 옴부즈맨 건의과제 115건 중 38건과 혁신성장 지원단에 기업들이 건의한 과제 10건 등 48개 개선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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