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8년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폭염특보 일수는 2015년 24일, 2016년 47일, 지난해 49일이 발효됐으며 7~8월 최고기온이 36℃에서 40℃까지 육박하는 등 매년 인명 및 가축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도 자연재난과장을 팀장으로 2개반(총괄상황반·건강관리지원반) 11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23개 시군과 정보를 공유한다.
또 재난도우미 1만7675명을 활용해 홀몸노인, 거동불편자 등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예찰과 계도활동에 나선다.
무더위쉼터는 지난해 대비 343곳이 증가한 4884곳을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시설 개선, 냉방비 지원 등 행정지원을 한다.
김남일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해 무더위가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SNS·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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