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를 위반한 지우정공에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전날 제10차 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 지우정공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지우정공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지만,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오는 7월22일까지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올해 말까지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한편, 증선위는 2016년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 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조치를 내렸다. 1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10개사의 경우, 1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지정을 조치했다.
ticktock@heraldcorp.com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