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회사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매도 제도의 폐지 요청과 관련해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ㆍ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고, 신규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도 언급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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