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직 노동자는 긴 시간 앉지 못해 족부 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고용부는 이달 중 47개 지방 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 앉을 권리 찾기, 휴게시설 설치’ 캠페인을 하고 오는 8월까지 안전보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 6개 지방청 주관하에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소개, 사업장별 모범 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 등을할 예정이다.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가이드’ 등도 제작해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보급한다. 가이드에는 작업대, 의자, 신발 등을 활용한 판매직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 방법도 수록된다.
노동부는 오는 9~10월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포함한 건강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홍보 캠페인과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배려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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