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울산 남부경찰서는 회식 자리에서 여성 선거운동원을 성추행한 A(2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료 B(20·여)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른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선거운동을 한 뒤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의자 A씨는 1차 조사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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