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5년 동안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50%를 감경하고 있다. 과태료 100만원이나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최근 5년 동안 법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영업정지기간은 45일로 줄어든다.
도는 감경기준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경우 더 많은 정보통신공사업자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처분은 192건, 영업정지는 48건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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