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르쉐 코리아 등에 1인당 500만원 배상 소송…향후 요구액 더 늘어날 듯 - 같은 폭스바겐 그룹 내 폭스바겐ㆍ아우디 딜러들로 소송 확대될지 주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내 포르쉐 딜러들이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 이슈로 차를 제대로 팔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폭스바겐그룹 브랜드들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딜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그룹 산하 다른 브랜드 딜러들의 소송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르쉐의 국내 공식 수입딜러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소속 딜러 47명은 포르쉐 코리아의 판매 정지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딜러들은 소장에서 “포르쉐 코리아의 조작 행위와 판매 중단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차를 팔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6년 12월 포르쉐 코리아의 3개 차종(마칸S디젤, 카이엔 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은 우리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판매가 금지됐다.
해당 3개 차종과 이미 단종된 4개 차종 등 총 7개 포르쉐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포르쉐 코리아는 이런 사실을 환경부에 자진 신고하고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작년 8월부터는 카이엔 디젤 모델도 국내에서 팔리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탑재한 사실이 드러나 인증 취소와 함께 리콜이 결정되자 포르쉐 코리아가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포르쉐 코리아는 작년 5월부터 마칸S, 마칸 터보, 카이엔, 카이엔S, 카이엔 GTS등 5개 차종도 판매하지 않았다.
작년 5월 기준이 강화된 신연비 제도가 시행되기 전 이들 차량에 대한 인증을 새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딜러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포르쉐 코리아와 스투트가르트에 각각 원고 1인당 500만원의 배상을 일단 요구했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일부 청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돼 배상 요구액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역시 2년 동안 정상적인 판매를 못했던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폭스바겐그룹 다른 브랜드의 딜러들도 단체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공식 대리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은 선례가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내 650개 대리점은 디젤 게이트로 사업 가치가 떨어져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고, 폭스바겐그룹은 총 12억달러 규모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