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씨가 유죄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18일 김정민을 상대로 수차례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13년 연인 사이로 발전했던 손태영과 김정민은 이후 이별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한편 손태영은 커피스미스를 설립한 후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김정민은 지난 2003년 드라마 ‘반올림 1’으로 데뷔한 후 연기와 예능 활동을 병행하며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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