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04506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542만주)오공(045060)은 31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542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1152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1694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56.2억원, 운영자금 목적으로 77.1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예정기준) : 2460원(예정일 : 2018년9월5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8월2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47주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634원 ━━▶ 430.9원*-. 주당순자산 : 5424원 ━━▶ 3689.1원*-.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5.9배 ━━▶ 8.7배*-. PBR : 0.7배 ━━▶ 1배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 (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8월 02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72044267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확정발행가액 = MAX[MIN (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By HeRo ()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