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경찰서는 1일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혐으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4시 19분께 구미지역 모 병원 응급실에서 스테인레스 재질의 의료용 용기로 의사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