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일까지…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 기대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8월부터 시민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이 큰 민원사무 385종에 대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달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77종에 대해 부서장 및 담당자 업무분석, 회의 등 전수조사를 실시,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간 단축가능 개선안을 도출했다.
결과 법정일수 7일 이하 민원 297종, 8일 이상 88종의 민원이 단축 조정됐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등록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 ▷거래가격신고 등 302종의 사무를 5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시민생활 불편 개선과 비용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해 지연처리 민원의 경우 사과문과 함께 문화상품권을 발송하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와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정처리기한보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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