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준비기일이 오는 14일 개시된다.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가 이혼과 양육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 조 전 부사장의 이혼 재판을 연다.
이혼 소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4월 중순쯤 송달됐지만 조 전 부사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통상적인 이혼절차에서 요구되는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을 진행, 이혼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쟁점이다. 조정기간 없이 소송으로 들어가는 만큼 조 전 부사장의 이혼소송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공개된 조 전 부사장의 갑질 음성파일도 변수가 될지 미지수다. 이 파일에는 조 전 부사장의 수행기사로 1년여 간을 근모한 A씨에게 남편 박 씨의 행적을 캐물으며 폭언을 퍼붓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살다가 지난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 씨는 서울 경기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 씨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이며 현재 한진그룹 등이 380억 원을 투자한 인하국제의료센터에서 근무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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