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하반기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허가 관련 관허사업제한을 강화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이 필요한 모든 사업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근거하고 있다.
체납자의 납세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체납자에게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상영 시 세무과장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 시는 경북도와 합동으로 1년경과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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