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최순실 씨(사진=연합뉴스)

- ‘국정농단’ 혐의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선고-20년 복역하면 85세 나이로 출소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국정농단’ 공범으로 재판대에 오른 최순실 씨가 항소심에서도 20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순실 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1심과 형량은 동일하지만 벌금은 20억 원 가중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 직후 최순실 씨의 변호인은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하며 재판부의 묵시적 청탁 인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만일 2심 결과대로 최순실 씨가 복역한다면 1956년생인 그는 85세의 나이로 출소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같은날 2심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33년형을 선고받았다.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며 ‘촛불집회’로 재판대로 오르게 된 두 사람. 전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재판인 만큼 주목도가 높다. 어떤 결말을 맺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