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13일 애완견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 A씨(38)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만 31세에 불과한 배우자를 납득하기 힘든 사소한 이유로 가슴 부위를 10여 차례에 걸쳐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구의 자택에서 부인 B씨(31)의 왼쪽 가슴, 옆구리,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애완견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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