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민사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 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한다.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은 총 79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자를 포함하면 956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9년 319억원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의 국고 귀속액이 1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지법 105억원, 의정부지법 80억원, 인천지법 6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로 권리자가 제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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