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9개월 만에 조기 종결 -“영업이익 초과 달성ㆍ소액 채권 모두 변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만에 절차를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파산부(부장 김상규)는 11일 카페베네에 대한 회생 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지난 1월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4월 회생 인가를 받고 출자 전환 등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이유로 비용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410여개 가맹점, 해외 가맹점, 다수의 매출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신규 거래처를 발굴해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하여 수익성을 향상시켜, 준비연도(2018년) 변제예정액을 변제하는 등 실질적 회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카페베네는 지난 5월 말 회생담보권을 내년에 100% 현금으로 갚고, 회생채권의 30%를 출자전환하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9월엔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을 모두 변제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하도록 한다”고 했다.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2012년 800호점을 여는 등 사세를 키웠다. 그러나 2013년 신사업 및 해외 투자의 실패로 인해 회사 경영이 악화됐다. 카페베네를 경영하고 망고식스를 론칭한 고(故) 강훈 전 KH컴퍼니 대표는 사업 실패를 비관해 지난 7월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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