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복지위 국감서 밝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6%대 예상 소득대체율 인상 등 보완대책 필요
오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에 맞추도록 설계된 국민연금제도가 개혁없이 지금처럼 갈 경우 시행 100년째를 맞는 2088년이 돼도 실질소득대체율이 26%대에 머물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액으로 월 평균 737만원이지만 현재 가치로 184만원이다. 이 금액은 2088년 국민연금가입자의 예상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진행되면 2088년에 도달해도 실질소득대체율이 27%에도 미치지 못한다. 2088년 기준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가입기간이 26.7년이며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가입기간이 26.8년 수준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2028년에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설계됐다. 1년당 1%씩 대체율이 오르는 셈이다. 따라서 2088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전체수급자 26.7%, 신규수급자 26.8%로 각각 계산된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12.1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18.2년으로 나타나 실질소득대체율은 각각 12.1%, 18.2%로 계산된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인 2057년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가입기간 22.7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가입기간 26.6년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실질소득대체율도 이에 비례해 각각22.7%, 26.6%로 계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제로 받게 될 국민연금은 2088년 기준으로 월 737만원이고, 2018년 불변가로 계산하면 184만원 수준이다. 금액만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21.6%에 불과하다. 현재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월평균급여액 수준이 17%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시작된 지 100년이 되어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의 수준이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21%라는 것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70년 후에도 제 기능을 충분히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대로 국민연금이 운영되면 기금고갈이 되는 2057년에도 70년 후인 2088년에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27%에도 못 미친다”며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조건 완화 또는 크레딧제도 강화 등 국민연금의 실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10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정부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dewkim@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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