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ㆍ각하 결정도 최장 157일 소요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공익에 해가되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인 ‘공익감사청구’의 부실한 운영실태가 이번 국정감사기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공익감사청구 135건 중 74.8%인 101건은 기각ㆍ각하됐고, 27건에 대해서만 감사가 실시됐다. 공익감사청구가 취하된 건은 7건이었다.
지난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6년에는 공익감사청구 132건 중 97건(73.4%)이 기각ㆍ각하됐고, 18건의 감사가 실시됐다. 2015년은 147건 중 110건(74%), 2014년 184건 중 121건(65.7%)이 기각ㆍ각하됐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감사결정시한과 통보시한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 훈령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 135건을 기각ㆍ각하 결정을 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70.8일. 규정된 1개월이 지나서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 청구건도 85.1%(115건)에 달했다.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의 감사청구 기각결정은 62일, 고흥군유통 부실경영 책임 등에 대한 감사청구는 기각결정까지 111일이 소요됐다. 성남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적법성 등 문제는 감사 기각 결정까지 157일이 소요됐다.
송 의원은 “국민이 공익에 해가된다고 판단해 감사청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감사원은 청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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