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운전석 앞문이 열린 채 달리던 20대 만취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11시 53분께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에서 모닝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1㎞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중 마트 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앞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
이를 본 시민 B씨가 112에 모닝 차량을 신고했고, 신호대기 중 모닝 차량을 본 오토바이 운전자 C씨도 모닝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달아나는 것을 뒤쫓았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C씨의 오토바이를 한차례 충격해 C씨가 부상하기도 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보고 신고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A씨의 음주운전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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