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A(21)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께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회식한 뒤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7㎞를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단속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