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8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후 이 의원이 출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시간을 조율한 끝에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도착하나 이 의원은 30분가량 진술한 뒤 귀가했다.
경찰에서 이 의원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서 쉬다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운전을 했다”며 “집에서 쉬는 동안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서울 청담공원 근처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이 의원은 15㎞ 가량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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