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축구 선수인 장학영(37)이 후배 선수에게 수천 만 원을 보여주면서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인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후배인 K2 리그 아산 무궁화 구단 소속 이한샘(29)을 만나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장 씨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는 유 모 씨로부터 “K리그 승부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 당시 장 씨는 유 씨 측한테서 건네받은 돈다발 5000만원을 이 씨에게 직접 보여주며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씨는 제안을 거절한 뒤 구단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머무르던 장 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축구 관계자와 팬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결국 프로축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실제 승부나 경기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7일 부정행위 제안을 거절하고 신고한 이 씨에게 포상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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