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일부 단체의 격렬한 항의 때문에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행사가 취소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0일 창원시 경남도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경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는 시작부터 반대단체의 격렬한 항의로 제대로 된 진행이 힘들 지경이었다.
토론회에 앞서 조례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청회에 참석 중인 반대단체 10여명이 ‘인권의 반대가 왜 폭력이냐’, ‘임신과 출산이 어느 법에 보장됐나’라며 고성과 함께 진행자에게 삿대질 등으로 거세게 항의했다.
진행자의 수차례 ‘퇴장’경고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가 항의를 이어나가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청중들은 합창하듯 ‘나가라’, ‘퇴장’등을 연호하며 이들의 행동에 대해 맞받아치면서 조례안 설명은 물론이고 이날 예정됐던 토론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반대단체 회원 일부는 단상 위로 올라가 책상과 의자를 걷어차며 주최 측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가하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다 넘어지는 바람에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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