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익산경찰서는 익산시 한 원룸 주차장에 신생아를 유기한 A(23)씨를 영아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익산시 한 원룸 주차장에 신생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숨을 거둔 채 검은 봉투에 싸여 있었고, 신체에 태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환경미화원 신고로 수사에 나서 집 안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신생아를 유기한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에 용의자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해이 원룸 입주민을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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