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동승직원 2명도 경찰조사 결과 따라 징계키로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사표수리에 따른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으로,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차량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23일 혈중알콜농도 0.120%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김 비서관은 종로구 효자동 소재 음식점 앞에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하다가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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