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김성태(건설교통위원)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로 영세한 지역업체는 건설공사의 물량과 수주기회가 함께 감소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기존의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10% 상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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