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본인 차 뒤에 주차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A(49·남)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김해시내 한 은행 앞 거리에서 본인 차 뒤에 주차한 B(48·여)씨를 보고 손으로 B씨 목을 치거나 차 트렁크에서 꺼낸 골프채로 B씨 목을 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골프채로 B씨 차 뒷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기도 했지만, 범행 장면을 목격한 주민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할 때 “사업도 안 되는데 잘 걸렸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당일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거절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 뒤에 정상적으로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B씨가 차를댄 것”이라며 “A씨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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