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분식회계 논란으로 인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의 법적 다툼이 본격 시작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의결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 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함으로써 그 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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