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신이 명문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국제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속이고, 16개월 된 여아를 맡아 3년간 가르치며 수억 원을 받아챙긴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서울의 한 명문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의 유명 사립학교에서 국제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속여 B씨로부터 당시 16개월 된 딸의 교육을 맡아 2017년 7월까지 3년여간 총 41회에 걸쳐 수업비 명목으로 3억5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문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지 않았고, 국제학교 교사자격증도 없어 거액의 수업료를 받을 만한 학력과 경력을 갖추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무직자였다.
오 판사는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녀 교육이 라는 형태의 노무를 제공해 이에 대한 대가가 피해액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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