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 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재판 관할을 서울로 옮겨 달라는 전 씨 측의 관할이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 씨가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 후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씨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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