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른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의 피해자인 점원이 갑질을 한 손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17일 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당시 피해 점원은 “처벌 의사는 없지만 햄버거를 던진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고 손님은 즉시 사과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추후 필요하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보름 넘게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고 있다”며 “사건 관계자들이 고소장을 내면 언제든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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