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준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희동)는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50ㆍ여) 씨에게 4억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김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취업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김 씨의 자녀 2명의 임시직ㆍ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후 27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선뜻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당내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에 속도를 낸 검찰은 윤 전 시장의 공소시효를 단 4시간여 남기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김씨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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