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병무청은 18일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이다.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4인가족 기준 월수입 184만5414원 이하 ▷재산액 6860만원 이하 ▷병역법 시행령 130조 가족 부양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