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6일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7∼8월께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외손녀(당시 10살)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손녀는 부모의 별거로 피고인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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