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2.25% 인상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2.25%다. 올해 1.80%보다 0.45%포인트 높은 것으로 2%대 인상한도는 2015학년도(2.4%) 이후 4년 만이다. 2017학년도와 2016학년도 한도는 각각1.50%와 1.70%로 2% 아래였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16~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였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가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연한을 줄이거나 다학기제를 운용하는 등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면서 사실상 등록금이 오르는 것을 막고자 올해부터 학사제도 유연화 시에도 평균등록금의 인상률이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바꾸기도 했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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