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방송언어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예능프로그램 17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조어나 줄임말 등을 자막과 출연자 발언 등을 통해 방송한 KBS 2TV ‘해피선데이’, SBS ‘런닝맨’, TV조선 ‘연애의 맛’, JTBC ‘아는 형님’,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MBN ‘현실남녀 2’ 등이 ‘권고’를 받았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을 통한 우리말 훼손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조현병 환자를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한 SBS ‘여우각시별’에 ‘의견제시’를, SBS ‘황후의 품격’에는 ‘의견진술’을 각각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고 해당 방송사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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