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강진군의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이다.
이 계란의 난각 코드는 ‘TAJ164’로,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 차단에 나섰다.
또한 농가의 출하를 중지하고 규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부적합 계란을 산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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