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인인 여성을 검찰청 관사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인천지검 수사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5층 관사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청 직원한테 맞았다”고 112 신고했으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건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가 당시 함께 인천지검 관사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 진술을 거부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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