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업무를 주 1회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종로구는 직장인, 학생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주 화요일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증명 서류 발급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 여권 분실 처리 등 여권 관련 업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등이다.
종로구는 지난 해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47회 운영해 약 3000여 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며, 그 중 여권 교부 및 접수 업무가 2900여 건으로 업무의 97%를 차지했다.
여권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등을 구비해 여권민원실에 신청하면 되고, 만 18세 미만은 법적대리인(부모, 친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근무일을 기준으로 3일 째 되는 날 여권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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