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판결을 내린) 판사가 대단하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열린 자서전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당대표 출마선언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김 지사가 구속되면 그 위로 캐물어야 한다. 대선 무효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며 여권 핵심 실세로 통했던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정권 차원의 배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당장 2017년 19대 대선 전후 여론 조작 혐의를 놓고 대선 무효 논란까지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홍 전 대표는 “판사가 대단하다. 나는 무죄를 줄줄 알았다”며 “그러나 지금 너무 직접적인 증거가 많으니까 바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의 1심 재판장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 1심 재판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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